도서 지역 전기차주 어쩌나…통영서도 "배에 못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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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에 정박한 여객선./뉴스1 강미영기자
이 가운데 A 업체는 통영항~연화도~우도~욕지도, B 업체는 통영항~비진도~소매물도와 추도 및 두미도 항로를 운항한다. 두 업체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기차 선적시 충전율 50% 이하란 권고기준을 따르다가 지난 15일부턴 전기차 선적을 아예 금지했다. 해수부는 제주·울릉행 장거리 여객선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율 권고기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항로는 선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심지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며 "전기차 선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화재 진압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보호를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며 전기차 사용을 장려했는데 막상 화재에 관한 대책이 없으니 차주와 선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섬 주민들의 교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30여 대의 차량을 배에 실어 왔으며, 그중 약 10%가 전기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관내 도서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총 98대다. 이런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 통영항에서 전기차 선적이 금지되자, 욕지도·한산도 등을 운항하는 일부 선사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화항~욕지도 항로 선사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이 가능하고, 선적 금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평소 전기차 선적량은 적었으나 통영항 전기차 선적 금지 이후 우리 쪽 이용객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통영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해수부의 여객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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