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30m 내 흡연 시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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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7일부터 본격 시행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관련기사] ☞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00조원…지인들과 우주선 타는 거물 ☞ 사인 티셔츠 4만8천원…BTS 지민 부친 논란 vs 팬들 "아니다" ☞ 바나나 먹방 신유빈, 바나나맛우유 모델 됐다 "광고료 1억은…" ☞ "일본이 안사? 우리가 사주자"…요즘 주문 폭주하는 이 과자 ☞ "20시간 비행인데"…금메달 소녀, 비즈니즈석 거절한 이유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말로만 ‘간편’, 고객시간 뺏는 뺑뺑이 AI콜센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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