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밀치지 마세요" 승무원의 요청…돌아온건 폭언·폭행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앞좌석 밀치지 마세요" 승무원의 요청…돌아온건 폭언·폭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8-17 11:07

본문

뉴스 기사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

quot;앞좌석 밀치지 마세요quot; 승무원의 요청…돌아온건 폭언·폭행
기내 난동. 연합뉴스TV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졌다.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A씨는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발가락 없는 아이 출산이 일상"…북한서 퍼지는 유령병

▶ 일행 3명 망보는 사이 성폭행…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연두색 번호판 탓? 수입차 판매량 급감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오지 마! 너 죽는다"…물에 잠긴 어머니 구한 아들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54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7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