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밀치지마세요" 승무원 요청에 기내난동 60대…법원 "죄 무거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앞좌석 밀치지마세요" 승무원 요청에 기내난동 60대…법원 "죄 무거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8-18 07:53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본문이미지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8시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이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렸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을 내뱉은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74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2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