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이례적으로 24일 변론종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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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 "동일 혐의 별건 기소 우려...이재명 대표, 재판 없이 유죄 받을 수도"
[김종훈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1일 항소장이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 8개월 여가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다.
해당 석명준비명령에서 문 부장판사는 "이날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진술 등 시간은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쌍방검찰 및 피고인은 이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최종의견도 정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문 부장판사는 해당 명령에서 오는 17일 공판과 관련 "14시에 김성태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방용철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쌍방 배정된 시간에 맞춰 신문사항을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바로 이어 문 부장판사는 "10월 24일 14시에 직권으로 김OO대북사업가로 알려진 인물-기자 주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라면서 "증인신문 시간은 총 1시간직권 20분, 변호인 20분, 검사 20분으로 배정했으니 신문사항을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부장판사는 "방용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라면서 "총 2시간 30분쌍방 각 1시간 15분으로 예정했다. 이를 고려해 신문사항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재판부, 검찰 요구 수용 ...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 내 선고 가능할 듯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사실 항소심 들어갈 때부터 재판부가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판결문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을 4개월 만에 종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12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한 내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급작스런 변론 종결 통보에 동일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번 하지 않은 재판결과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닷새 뒤인 6월 12일 검찰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등을 기소했다. 그리고 별건으로 기소된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유죄 심증을 가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심리해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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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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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1일 항소장이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 8개월 여가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다.
해당 석명준비명령에서 문 부장판사는 "이날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진술 등 시간은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쌍방검찰 및 피고인은 이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최종의견도 정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문 부장판사는 해당 명령에서 오는 17일 공판과 관련 "14시에 김성태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방용철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쌍방 배정된 시간에 맞춰 신문사항을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바로 이어 문 부장판사는 "10월 24일 14시에 직권으로 김OO대북사업가로 알려진 인물-기자 주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라면서 "증인신문 시간은 총 1시간직권 20분, 변호인 20분, 검사 20분으로 배정했으니 신문사항을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부장판사는 "방용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라면서 "총 2시간 30분쌍방 각 1시간 15분으로 예정했다. 이를 고려해 신문사항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재판부, 검찰 요구 수용 ...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 내 선고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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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사실 항소심 들어갈 때부터 재판부가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판결문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을 4개월 만에 종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12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한 내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급작스런 변론 종결 통보에 동일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번 하지 않은 재판결과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닷새 뒤인 6월 12일 검찰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등을 기소했다. 그리고 별건으로 기소된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유죄 심증을 가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심리해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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