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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0대로 신영대 의원 경선 여론조작…측근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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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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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0대로 신영대 의원 경선 여론조작…측근 일부 혐의 인정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군산·김제·부안갑 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선거 운동을 도우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체육회 관계자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군산시체육회에 소속된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 모 씨와 이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강 씨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휴대전화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개통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허위·중복으로 응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강 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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