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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출범하면 3~5세 유아 추첨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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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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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 0~2세는 대기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사회부처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사회부처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들은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0~2세는 지금 같은 상시대기제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데, 통합 기관에서 유아 선발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책 연구를 해왔다. 16일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어린이집만 0~5세과 유치원만 3~5세을 합해 만 0~5세가 입학 대상인 통합기관이 생기면 입학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유치원은 매년 신학기에 최대 3곳을 지원하고 추첨으로 선발한다. 어린이집도 주로 연초에 뽑지만, 원하는 곳에 자리가 없으면 대기를 하다가 연중 상시로 빈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다.


시안은 학부모 등을 면담한 결과 현행처럼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입학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0~2세 영아들은 태어나는 시기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달라서 지금처럼 ‘상시 대기’ 시스템이 맞다는 것이다.

통합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지금처럼 영아반은 의무로 설치하되, 유아반은 기관별로 교직원과 학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지만, 유치원은 이런 규정이 없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90% 이상 설치돼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설치율이 6%에 그친다.

이번 기준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약을 먹여달라고 교사에게 의뢰한 경우 교사가 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현재 감기약 등을 시간에 맞춰 아이들에게 먹여 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2026년 유보 통합 기관이 출범하려면 내년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각종 교육 개혁 동력이 사라진 만큼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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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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