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가해자, 한 개 범죄로 처벌 가능성 왜?…유사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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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 따라 최고 금고 5년 전망
유사 사건 운전자들도 금고형 처해져 법조계 “대안 입법 논의 적기” 지적 美선 8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0년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가해자는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하나의 범죄로만 의율해 금고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와 같은 ‘다중 인명 피해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해자 차모68씨가 경찰에 입건된 혐의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의 상상적 경합에 따라, 차씨는 이 혐의로만 기소되면 최고 금고 5년을 선고받게 된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새변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고, 지난달 텍사스주에선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며 대안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미국인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망자 각각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시청역 참사처럼 과속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다른 운전자들도 금고형에 그쳤다.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인도로 돌진해 미성년자 2명의 목숨을 앗아 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2심에서도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에서 야간 대리운전을 하다 과속해 차량 뒷좌석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B씨에겐 지난해 2심에서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B씨는 “차량이 급발진했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근거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엔진 출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데,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전혀 제동되지 않는 현상까지 겹쳐 일어날 확률은 더더욱 낮다”고 일축했다. 차씨 아내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청주에서 야간에 인도를 침범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C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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