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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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변호사 입회하에 첫 피의자 조사…급발진 재차 주장
체포영장은 기각…경찰 "상태 등 협의해 후속조사 예정" 음주측정, 사고현장 아닌 병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윤주 최원정 기자 =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뤄질 추가 조사에서는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 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차씨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부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시청역 교차로까지 3D스캐너 등 장비를 동원해 도로 실측과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G80 차량과 EDR 자료, G80과 피해 차량인 BMW 및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2일 국과수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차씨에 대한 첫 음주 측정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사고 현장이 아닌 이송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1시간 30분 뒤에야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 직후 차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차씨가 흉부를 크게 다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에 측정이 불가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호흡이 돌아오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이에 음주 수치가 극명하게 낮아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채혈을 통한 추가 검사에서도 음주 여부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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