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자동차 옷 입고 울산 무룡산서 흡연"…지적하자 "왜 안되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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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전한 A 씨는 울산에 위치한 숲이 무성한 무룡산 쉼터에서 산악자전거 동호회 모임 일원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흡연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A 씨는 "등산로 한복판에서 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건 좀 아닌 듯하다는 생각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니, 꼴에 영웅심리가 있었던지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냐?며 되묻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 씨는 이들 무리에게 반말에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를 전하며 A 씨는 "정신들 차리시길 바란다. 그들은 H 자동차 회사의 옷을 입고 회사 망신까지 시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이곳저곳에 전화해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민원을 요청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보지 못하면 벌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흡연 혹은 인화물질 소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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