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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CTV에 찍힌 이상행동…강제추행 의심되지만 판결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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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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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막대기 살인사건 그날의 진실
"음주운전 말리려고" "껴안으려 해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 담긴 판결문


[앵커]

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뉴스룸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입수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광일 PD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막대기 살인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가해자 한모 씨가 피해자 고재형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화가 나 폭행이 시작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고씨가 껴안으려고 해 기분이 나빴다고도 돼있습니다.

모두 한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고 고재형 씨 지인 :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화를 불러와서 맞은 애고 남자를 껴안으려고 해서 맞은 애고, 그래서 죽은 애로 된 거…]

[고 고재형 씨 누나 : 자꾸 그런 이미지화가 되는 게… 근데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실 재형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조서입니다.

검찰이 한씨에게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씨가 직접 운전한 영상을 제시하자 말을 바꿉니다.

한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상이 있으니 인정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씨가 껴안아서 화가 났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려 가해자 한 씨가 청소기를 들자 고씨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방민우/고 고재형 씨 유족 변호사 : 절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씨의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한씨가 반복해서 고 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입니다.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고 고재형 씨 누나 : 이건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도 한씨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 물었지만 한 씨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팀 최광일 PD가 나와 있습니다.

최 PD,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년 전인데, CCTV 영상이 이제서야 공개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기자]

애초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서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여섯달이 더 걸린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처음엔 유족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검찰은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수사 자료, 재판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것 역시 의문점이 많아 보이는군요?

[기자]

경찰은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누나를 찾느라 경찰력이 소모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누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녹취록 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경찰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1분 30초 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 경찰 4명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납니다.

남은 경찰 4명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한 씨와 10분간 대화하다 철수합니다.

가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내일 신고하겠다는 한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음 도착한 마포경찰서에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한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범행 도구였던 막대기를 보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철수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단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준비서면에서 당시 현장에선 고재형 씨에 대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혈흔이 묻어있던 노란 플라스틱 봉이 입구쪽 빨간색 발판에 놓여있었는데, 발판 색깔 때문에 혈흔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도 CCTV를 보지 못했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 CCTV 확보하는데 3년이나 걸리는군요?

[기자]

네. 저희가 보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CCTV가 공개됐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혐의도 파악됐었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VJ 한재혁 허재훈 / 리서처 허재훈]

◆ 관련 기사
[단독] CCTV에 찍힌 막대기 살인 전말…출동 경찰 대응도 고스란히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3771

최광일 기자 choi.kwangil@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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