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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당할 수 있으니 녹음"…무고 대비해 성관계 녹음하는 남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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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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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21년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여성은 B씨를 허위로 고소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B씨의 녹음 파일 녹취서를 인용해 “여성에게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상황에 대비해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하고자 주로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데, 더욱 확실히 하고자 성관계 과정을 녹음까지 하는 것이다. 성범죄 법률 상담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요즘에는 녹음이 필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A씨 역시 재판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이런 일이 있을 때 녹음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성관계 도중 상황까지 녹음한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무고를 입증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B씨는 회사 동료 직원이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녹음을 시작했다. 성관계를 가진 B씨는 이후 동료 직원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동료 직원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B씨와의 성관계를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B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고, 동료 직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동료 직원의 주장대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술과 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B씨가 아닌 남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해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료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B씨의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동료 직원이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 상대방을 남자친구라고 착각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6월 동료 직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해당 법에 녹음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까지 하는 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할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하나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상대를 처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고 피해자가 입증하기 힘들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도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에도 자칫 성범죄 사건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B씨가 대화 녹음을 하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지헌 법무법 대건 변호사는 “무고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고의를 갖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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