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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경찰은 왜 8세 여아 유골을 숨겼나…30년 후 마주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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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7-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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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7월7일!] 경찰은 왜 8세 여아 유골을 숨겼나…30년 후 마주한 진실
1989년 7월7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현재 병점동에 살던 김양당시 8세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김양이 실종된 지 5개월 뒤인 12월21일 마을 주민이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1990년 9월16일 태안읍에서 자택에서 잠을 자던 박양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자택과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불과 30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초등학생이던 김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판단해 가출로 인한 단순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양의 가족들은 두 번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김양의 행방은 30년이 지난 2019년 10월15일 연쇄 강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이 김양도 죽였다고 자백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밝혀진 전말… 연쇄살인범 이춘재 "내가 범행했다" 자백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던 이춘재는 2019년 10월 자신의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1989~1991년 화성에서 발생한 10차례의 살인사건과 별개로 4명을 더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때 김양이 이춘재가 밝힌 4건의 추가 범행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춘재는 당시 자신이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김양의 소지품과 함께 범행 장소 근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춘재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산에 가는 길에 김양을 만났고 김양이 도망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탓을 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줄넘기 줄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범행에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10번의 연쇄살인과 추가 범행에 대한 재수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의 이춘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그중에는 김양을 살해했던 범행 과정도 포함됐다. 그 자리에서 이춘재는 김양의 유가족에게 "내 나름대로 후회했다"며 "제 자백으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폐하고 진범은 밝히고… 30년 흘러 재수사 시작


재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김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범행 장소로 지목된 일대의 토지는 개발이 진행된 상태였고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중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재수사 중 김양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한 정황이 발견돼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형사계장 A씨가 피 묻은 속옷, 가방, 아폴로 과자 포장지 등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막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지역 주민은 1989년 초겨울 A씨와 함께 야산을 수색하다가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에서 당시 경찰이 김양의 가족을 상대로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과 김양의 유류품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 등을 파악해 2019년 12월17일 수사 책임자인 A씨와 이에 동조한 B 형사2009년 사망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별도의 처벌은 없었다.

김양의 유류품은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윤모씨를 검거해 경찰 측에서 대거 특진이 있은지 얼마 안돼서 발견됐다. 경찰은 연쇄살인이 끝난 분위기 속에 사건 발생 부담을 피하고자 김양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윤씨는 범인도 아니었다.진범이 밝혀지자 윤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남겨진 피해자 가족은 오직 1명…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20년 1월30일 피해자 유족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경찰을 고발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직무유기는 계속범이므로 은폐 사실이 밝혀진 2019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유족들은 2020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됐다.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경찰 만행으로 규명이 30년이나 지연된 사건에 대한 국가 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됐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유족들은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 2020년 9월 김양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2년 후인 2022년 9월 김양의 아버지도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김양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데다 이후 밝혀진 경찰의 은폐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모든 소송은 김양의 오빠가 홀로 지켜봤다. 2022년 11월17일 법원은 1심에서 정부가 유가족에게 위자료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으나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고의적·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30년의 시간이 흘러 비로소 잃어버린 딸의 행방을 알 수 있었지만 남은 것은 잔인한 진실뿐이었다. 그중에 가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김양의 흔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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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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