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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 걸렸는데 인정 못 받아"··· 경찰청 직업성 암 입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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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7-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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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 근무 등 1급 발암물질에 노출;방광암·폐암 등에서 소방보다 유병률 높아;공상추정제 도입됐지만 직업성 암은 제외;직업성 암 인정 사례 5년간 1건에 불과해;"공상 인정 버거운 싸움··· 경찰청이 지원"

[단독] “암 걸렸는데 인정 못 받아”··· 경찰청 ‘직업성 암’ 입증 지원 나선다

[서울경제]


경찰이 직업성 암 질환 공상 승인을 위해 암 투병 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입증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질환 관련 순직?공상 입증지원 사업’을 다음 달 중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야간·교대근무 등 직업성 특성 및 교통외근 등 직무상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돼 암 관련 유병률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인 ‘공상추정제’가 도입됐지만, 경찰의 ‘직업성 암’ 질환 공상 승인율은 낮다. 경찰의 직업성 암과 관련한 연구나 유사직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의학적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상추정 질환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경찰의 직업성 암이 인정된 사례는 5년간 1건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법적 다툼을 통해 인정됐다.


이에 경찰은 암 투병 중인 경찰관 15명을 대상으로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역학보고서 작성 등 공상 입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공상 승인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대상자를 모집한 뒤 상병 및 근무경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질병 추가 검진과 자료수집을 통해 역학보고서를 작성하고, 순직·공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 투병 중인 경찰관들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홀로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싸움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직업성 암 공상 인정을 위한 첫 단계이며, 추후 공상추정제 추가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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