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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조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누나…매형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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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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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7월 1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좋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학창시절 내내 누나를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큰 이상없이 학교를 졸업했고, 간호사로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매형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형과 누나는 서로 잘 맞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누나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고 매형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누나는 양육비 소송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매형으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조카 둘은 저희 부모님이 키웠는데, 최근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큰 조카는 곧 성년이 됩니다. 현재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xfffd;訪티#xfffd; 삼촌인 제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매형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제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누나가 받아야 할 재산으로 누나와 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의 절반은 큰조카에게 주고 나머지 예금은 작은 조카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를 내놓은지 오래도록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분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누나는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의 누나가 이혼하면서 양육비합의를 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있다면, 또는 양육비심판등을 통해 양육비청구권이 확정된 이후에 누나가 사망하였다면, 과거 양육비청구권 역시 누나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누나의 두 자녀들이 상속자이므로, 누나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채권을 자녀분들이 상속하실 수 있고,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은 사연자님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으셔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조카들 중에 아직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사연자님께서는 비양육친인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장래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곧 성년이 된다면,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직접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이들이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추후에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행명령 등을 신청한 상태라면,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곧 시행되는 새로운 양육비이행법에 의하여 비양육친에게 운전면허 정지, 해외출국금지 등 실효적인 조치를 내려달라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을 나누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님, 돌아가신 누나, 그리고 사연자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따로 상속을 안하시고 사연자님과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조카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신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조카들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조카 둘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연자님 어머님을 제외한 친척분들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시고,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을 조카에게 준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네. 아버님께서 사망하시면서 남기신 아파트라서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아파트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촌이신 이 사연자님께서 단독 소유하는 걸로 하고, 세금 납부하고 매도를 진행해서 조카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 부과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조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상속대상이므로 누나의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하려면, 각각의 미성년 조카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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