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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방약 부작용 생겼다" 의사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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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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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무단 침입, 살인미수 등 혐의
검찰 "계획 범행"… 피해 의사 휴진
[단독] quot;처방약 부작용 생겼다quot; 의사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기소

약 처방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전날인 11일 살인미수 및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송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병원의 대표원장 A씨 상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체내 염증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던 송씨는 범행 당일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A씨를 향해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 직원들과 A씨가 함께 송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왼쪽 팔에도 깊은 상처를 입어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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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복용약 처방에 부작용이 있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도 "약으로 사람을 죽이나" "죽어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범행 이틀 전엔 "통풍과 수전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병원에 문의하기도 했다.

송씨는 자택에서 쓰던 흉기를 가방에 숨겨 진료실에 들어가 A씨의 목 부위를 노리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최근까지 휴진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건 다음 날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비판하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며 "국민과 의사 사이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정부가 신뢰 회복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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