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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값은 현금 냈다"는 김혜경 식사 동석자…결제내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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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10-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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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값 ‘법카’ 공방…구형 두 번째 연기

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배치


quot;내 밥값은 현금 냈다quot;는 김혜경 식사 동석자…결제내역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 모임을 했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로,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월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금융자료와 관련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한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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