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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사람 치고 차 들이받고… 음주운전자들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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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3-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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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사람 치고 차 들이받고… 음주운전자들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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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운전과 무면허·부주의 운전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9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수준이었다.

보행자는 인도 위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다 A 씨의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30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22년 4월 18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였던 B 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다.

B 씨와 동일 혐의로 기소된 C 씨35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작년 5월 5일 오후 3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 앞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C 씨는 같은 해 7월 2일 오전 5시 35분쯤엔 광주에서 전남 나주까지 약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는 그해 8월 23일엔 나주의 한 도로에서 1㎞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추가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음주 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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