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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주행 연수하세요" 이 광고 불법이었어?…경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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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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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에 사는 A씨는34·여 10년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보유자였지만, 최근 결혼을 하면서 도로주행 연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A씨의 눈에 띈 건 블로그 광고에 등장한 B업체의 ‘9시간 29만원 프로그램’이었다. 10시간에 60만원 가량 받는 인근 운전면허학원 가격의 반값이었다. “자차 이용 연수도 가능하다”는 업체 홍보에 A씨는 이곳에서 연수를 받기로 했다. 연수 첫날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난 강사는 “걱정말라”며 A씨 남편의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까지 설치해줬다.

그러나 ‘반값 연수’는 가정 불화로 번졌다. A씨 남편은 “자차 이용 연수는 불법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못받는다”며 노발대발했다. 결국, A씨는 수강료 절반을 환불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경찰청이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대부분 주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 싶은 이들이 받는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신고된 불법 도로연수 광고. 블로그 캡처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신고된 불법 도로연수 광고. 블로그 캡처


하지만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및 알선 행위가 만연한 데 이어 갈수록 음성화·조직화 추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 100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온라인에서 도로연수생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4년간 1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69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불법도로연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3개월간 운영되는 특별단속기간에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모집·알선책 등 관련자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금지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또 현행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무자격자 도로연수생 모집 및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운전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거쳐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해 의뤄지는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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