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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앞두고…"이런 나라 싫다고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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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3-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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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제재 본격화
의협 "정부가 탄압하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

사법처리 앞두고…quot;이런 나라 싫다고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quot;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며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고 이번 주부터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과제 준비에 들어간다며, 전공의들은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4일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참석자가 닭과 비둘기의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의대 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을 통해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며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려다 예정된 참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 제지당한 뒤,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만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을 나선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받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전공의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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