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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한가운데 떡하니 주차…"과태료 못 매긴다"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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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3-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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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한가운데 불법 주정차된 차를 신고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가 번복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죠.

이곳은 주차장이 아니고, 원래는 공원 인도 한가운데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곳입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신고앱을 통해 이 차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측이 불수용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이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부서의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측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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