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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30대 女교사…1·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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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3-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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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30대 女교사…1·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신고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즉시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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