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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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 "겁박 의도 아니다" 반박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전공의와 대화 마치고 인터뷰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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