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생활 중"…15년 전 성범죄 30대 2명 집행유예, 이유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평범한 생활 중"…15년 전 성범죄 30대 2명 집행유예, 이유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3-02 14:36

본문

뉴스 기사
-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행
-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사회 생활 중”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5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당시 17세와 B씨당시 16세는 친구 사이로,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당시 15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지난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중단됐다가 지난해에야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돼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 추천사
☞ 흉기 들고 지구대 찾은 50대 남성…잡고 보니 마약 ‘양성
☞ ‘MZ무당이 선택한 SUV..영화 파묘 속 김고은의 차는[누구차]
☞ 해경, 마라도 전복 어선 실종자 시신 발견
☞ 의대 교수들 “총장들, 의대 증원 규모 관련 답변 제출 말아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강소영 soyoung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7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9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