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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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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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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회식 참여 강요까지…근신 7일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차량 시동을 끄라고 시키고, 빨래를 떠넘기고, 택배까지 시키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부려 먹고, 술자리에 자리할 것을 강요한 직속상관이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포병대장을 맡은 대위 A씨는 2020년 1∼5월 부하 장교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겨울철이었던 2019년 12월 중순 저녁께 야근 중인 B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시켰고, 보름여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놔"라고 지시했다.

2020년 7월 전투복과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는가 하면,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또 2020년 1∼3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주 회식에 동석을 강요하면서 "포대장이 하자면 다 하는 거다. 나 때는 술상 봐오라고 하면 안주하고 다 세팅해서 갔다"며 10여회에 걸쳐 참여시켰다.

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A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PCM20230925000050990_P2.jpg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 내 동료들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지속성,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비행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근신 7일 징계와 같은 사유로 보직해임 징계까지 받았다. 이에 불복해 포병여단장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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