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22 08:52

본문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104세 김형석 교수 "해로운 걸 멀리해야 오래 산다"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 징역 10개월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인천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폭탄설치 글 쓴 남성 붙잡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69
어제
2,693
최대
3,299
전체
602,6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