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의류잡화점서 마약류 정통편 밀거래, 중국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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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정통편과 우황해독편.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정통편이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이날 대림동 한 의류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업주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담뱃잎.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heo.ky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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