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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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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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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17차 회의 열고 최재영 목사 안건 심의
청탁금지법 위반만 기소…나머지 혐의 불기소
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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