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알고 다투다 홧김에…남편 가슴 찌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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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서로 그냥 죽자"고 말하자 화가 난 그는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버섯 빼주세요"가 배달 꿀팁?… 맘카페서 공유된 꼼수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5명 와서 2인분”…진상인 줄 알았던 손님의 반전’ ▶ “너희가 뭐가 달라”…의사 파업에 역주행한 드라마 ‘명장면’ 뭐길래 ▶ 50대 교회집사 “나는 너무 굶었어” ▶ 프러포즈 직전 여자친구가 ‘돌싱’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男 ▶ ‘이것’ 무서워 김밥 못 먹겠다고요?…“945개정도 먹어야 위험” [건강]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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