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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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과하다. 영등포 세무서가 궁전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정부가 넥슨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려워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분부터는 50%가 적용된다. 과거 자산 가격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적었다. 현재는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 자녀들에게 서울 시내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억원 정도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는 늘었지만, 납세자들은 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력이 약한 자녀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기반을 다지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은 신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신용자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없다. 이러한 경우 통상 부모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본인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해 자녀에게 금전 차입을 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해 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세법은 이 역시 증여로 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대가 없이 담보로 받아 금전 등을 차입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부동산 담보 이용 개시일을 증여일로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은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이다. 단 증여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만약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가령 아들이 시가 20억원인 아버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다면, 대출원금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6900만원에서 지급할 이자 4500만원15억원x연 3%을 뺀 24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입기간이나 상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매년 증여세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산 이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처럼 변칙적인 자산 이전 유형에도 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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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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