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튀김골목도 죄다 외국학생…알바 코스로 전락한 K유학 [K유학의 그...
페이지 정보
본문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중앙시장에서 일하는 K대 외국인 유학생들. 손성배 기자 네팔 출신 라주29는 2019년 강원대 고성의 K대 국제학부에 입학한 뒤 올해로 5년째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다. 지난해 8월 학교를 졸업했지만 귀국하지 않고 6개월짜리 단기 구직비자인 D-10을 받아 속초 관광수산시장 튀김골목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라주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1만2000원이지만 하루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어 한 달 수입만 200만원이 넘는다. 라주는 “시장 알바생 전부가 우리학교 유학생이거나 졸업생”이라며 “학비가 500만~600만원으로 비싸지만, 알바하면 학비 내고 생활비를 쓰고도 고향에 50~60만원은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서 닭강정을 튀기던 미끄럼21도 같은 네팔 출신으로 지난해 K대에 입학해 1학년을 마쳤다. 졸업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살 계획인지 묻자 “아니다. 난 고향카트만두으로 돌아간다”며 “학비 너무 비싸다. 돈 벌고 졸업해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가게에선 같은 네팔 출신 유학생 수바스가 누룽지 오징어순대를 구웠고, 비티에스는 감자전을 부쳤다. 점포 사장 원모31씨는 “속초시 인구가 겨우 8만명이고 관광 도시라서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가 많은데, 내국인들은 대부분 숙박업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장엔 아무리 구인 공고를 해도 오지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선 3년 전부터 유학생들이 일해주고 있고, 네팔, 베트남, 몽골 출신 등 16명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중앙시장에서 일하는 K대 국제학부 외국인 유학생. 손성배 기자 ━ ‘종일 알바’만 하는 K유학생, 졸업 후 취업률은 13.4% K유학이 지난해 22만6507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7년 30만명 시대정부 ‘스터디코리아 300K’를 예고하지만 현실은 ‘4 2학부 4년 2년 연장 알바’ 코스로 전락하고 있다. 차준홍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5년 차 유학생 루나27·가명는 한국에 온 직후부터 알바를 쉬지 않았다. 최근 졸업 후 D-10 비자를 준비 중인 루나는 “학기 중엔 오리·샤브샤브식당에서 일하고 방학 땐 육계 가공 공장, 빵 공장에서도 일해봤다”며 “공장은 다니면 안 되지만, 일한 날 바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유학생들이 몰래 일을 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미얀마 공무원이 한 달에 30만짯에서 50만짯1Kyat=0.64원을 번다. 한국 돈으로 20만~30만원인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벌 수 있다”고 했다. 김영옥 기자 지난해 전주지역 유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펴낸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유기만 정책국장과 미얀마 출신 유학생 루나27·가명. 유 국장은 "유학생 비자, 취업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유학생들이 체불임금,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66개 지자체…‘게토’ 우려 사정이 이렇자 법무부는 유학생들에게 특정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비자 변경 경로를 넓히고 있다. 내부적으론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한시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주는 논의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문화도 2~4년 이상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한시적으로 주고 그 기간 전문인력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자는 논의를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수E-1~특정활동E-7·전문직 비자로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려면 전공과목과 취업직종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급여도 일정 수준 이상동일 경력 내국인 평균의 6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유학생의 국내 취업 문턱은 내국인보다 높은 편이다. 속초 외국인 유학생. 손성배 기자 다만 전문가들은 유학생 비자 제도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유학생 졸업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유학생 불법 알바를 양성화할 경우 한국 유학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노동 수요를 유학생으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다 유학 제도가 단순 노무 취업의 관문이 될까 염려된다”고도 했다. 손성배·이영근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J-Hot] ▶ "여보세요?" 전화 끊어진 줄…임윤찬 웃픈 인터뷰 ▶ 전국민 분노 터져도…현대家, 27년간 축구협회장 왜 ▶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 깜짝 외출…그녀가 간 곳은 ▶ 이재용도 터번 쓰고 참석…전세계 거물들 모인 결혼식 ▶ 세단 아니네?…저커버그 선택한 의외의 의전차량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배.이영근 son.sungbae@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日의원 불륜 사과…"외국 남성과 호텔 갔다 국회 출근" 24.03.02
- 다음글"난 의새" 의사들 챌린지 확산에…환자들 "장난 치나" 쓴소리 24.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