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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나균안 아내…그들은 왜 온라인에 남편 불륜 폭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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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03-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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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지난달 21일 배우 황정음이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달 26일에는 프로야구 선수 나균안의 아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주장했다.

우리가 알만한 이들이 아니라도 그동안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인터넷에 폭로한 경우는 여럿 있었다. 이때, 망신살이 뻗친 해당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들은 자신도 함께 대중의 도마에 오를 걸 알면서도 왜 불륜을 폭로한 걸까?

◇배우자 불륜 폭로, 이혼 소송에 영향은?

Q. 배우자의 불륜이 진실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폭로할 경우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A. 불륜 폭로와 이혼소송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불륜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는 별도 민사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륜 폭로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도 이혼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혼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균안 아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나균안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게시한 글. /온라인 커뮤니티

나균안 아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나균안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게시한 글.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자 불륜이 진실이라도 폭로했다면 처벌받을까?

Q.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한 피해자가 이걸 사실 그대로 폭로했는데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죄를 지은 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A.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논리의 핵심은 ‘사적私的 제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구타한다? 이건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사적 제재,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해 사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이 안 된다면, 망신 주는 것은 허용될까요? 역시 안 됩니다. 망신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 모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망신을 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실적시가 없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망신을 주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소위 ‘면이 깎이는 것’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입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량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추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점을 참작하는 거죠.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적 영역, 곧 사적 제재로 보기 어려우니까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륜 폭로에 무조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진실은?

Q. 대부분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배우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A. 본인 스스로 불륜을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합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면,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거나 ▲적어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있죠. 이렇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공인한 셈이 되는 거죠.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판 기관의 공인까지 받은 셈이 되어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유명인이 아닌 이들의 불륜 사연도 온라인에 공개된다. 췌장암 4기 투병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연을 공개해 논란이 된 고故 최성희씨. /유튜브 헌터 공룡아빠

유명인이 아닌 이들의 불륜 사연도 온라인에 공개된다. 췌장암 4기 투병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연을 공개해 논란이 된 고故 최성희씨. /유튜브 헌터 공룡아빠

◇”’법보다 주먹’ 아닌, 법 집행 실효성 제고돼야”

Q. 그러면 이혼소송에 영향도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배우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만약 의뢰인이라면, 폭로를 막으실 건가요?

A. 이건 변호인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벌금 내고 폭로하겠다’고 할 것인지, ‘그래도 전과자 되는 것은 싫으니까 폭로하지는 않겠다’고 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자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앞서 말했듯 불륜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도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을 들을 때 법률가로서는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피해를 인터넷이 아니라 법률에 호소할 생각이 들도록, 법 집행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면 좋겠습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DB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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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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