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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내사종결…정자법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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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10-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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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내사종결…정자법은 계속 수사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창원지검은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 씨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A 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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