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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증상엔 마스크 꼭 착용…증상호전 24시간 격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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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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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수 매주 2배씩 급증…8월말 절정 예상
마스크 의무 해제됐지만, 증상 있으면 착용해야
확진자 결석 인정 여부,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
검사·치료비, 일부 고위험군 외엔 개인 부담

[Qamp;A] 코로나 증상엔 마스크 꼭 착용…증상호전 24시간 격리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매주 갑절로 늘어나며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위기단계 하향조정으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은 뒤 처음 맞는 유행세로, 그만큼 우려와 혼란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의 유행세와 향후 전망, 방역과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나

▲ 작년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뒤 확진자 수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를 통해 유행새를 가늠할 수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다.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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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행 전망과 정부의 대응은

▲ 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위기단계 상향 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는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변이인데,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편으로 판단한다.

일단은 위기단계 상향 없이 기존 방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1개 반 2개 팀에서 1개 반 아래 상황대응단, 상황총괄단 등 5개 단 12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대책반장을 감염병위기관리국장에서 질병청장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 회사나 학교에 출근·등교해야 하나

▲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이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없지만, 방역 당국은 대신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한다.

격리가 권고 사항인 만큼 사업장 출근이나 학교 근무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침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인정 여부는 학교 측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나

▲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됐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힐 계획이다. 이미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입소자와 종사자, 보호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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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개인 부담인가

▲ 지난 5월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가 독감과 같은 수준의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인 검사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1~3만원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된다.

하지만 그 외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내야 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언제 할 수 있나

▲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2024∼2025절기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유료접종한다.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에 직접 대응하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직전에 유행한 JN.1 변이에 대한 백신의 허가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두 변이가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은 어떻게 구분하나

▲ 증상만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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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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