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식품 할인판매하고 횡령까지 한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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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5개월 간 청주의 한 신선식품 도소매업체에서 거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56회에 걸쳐 임의로 계란을 약 20% 할인 판매해 자기 업체에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식자재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거나 환불된 식품을 재입고 하지 않은 채 다른 마트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169회에 걸쳐 9100만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다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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