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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후 XX 비하…업체 측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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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8-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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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를 수강신청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생겼다고요?

A 씨는 지난 12일 필라테스 학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14일 수요일부터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친 A 씨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는데요.

환불을 요청한 A 씨에게 학원 측은 10%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 지급이 어려우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상담 과정에서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는데요.

사소한 언쟁이 있었지만 무사히 학원 측으로부터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아 마무리된 줄 알았던 A 씨는 환불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원 측이 A 씨의 이름을 환불병X라는 좋지 못한 뜻을 섞어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를 본 A 씨는 곧바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학원 측은 A 씨에게 연락해 "회원삭제를 했는데 왜 저렇게 메시지가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업체 측은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면서도 "의뢰받고 의도적으로 환불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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