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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코로나 확진자 찜찜…기침에 노마스크, 문제 없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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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8-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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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처법·당국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가장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확진 시 대처법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시민 사이에서 혼란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입원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다.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옆자리 코로나 확진자 찜찜…기침에 노마스크, 문제 없다? [뉴스]
13일 서울시내 한 빌딩 입구에 코로나19재유행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가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지 않아 위기단계 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혹은 감염 의심 시 대처법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해제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됐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따라서 직장 출근이나 학교 등교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지침은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가 여부는 각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학교 결석 인정 여부 역시 다른 감염병처럼 학교가 의료진 소견 등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기침 등 증상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없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한다고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일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이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비는 개인부담

지난 5월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됐다. 이에 비급여인 검사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1~3만원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된다. 하지만 그 외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든다.

◆10월부터 백신 접종 실시

질병청은 10월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무료지만,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유행 중인 변이는 오미크론의 후속 격인 KP.3 변이지만, 이에 직접 대응하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직전에 유행한 JN.1 변이에 대한 백신의 허가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두 변이가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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