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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됐습니다" 육아휴직 1년 싹 다 쓴 워킹맘, 더 쓴다? 필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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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10-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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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 3법과 함께 상습 체불 근절법이 같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초저출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인데요. 여전히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인식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육아 개정 핵심 내용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임금 체불 방지법 개정 내용도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지난번에 육아지원 3법 한 번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더 알려주실 게 있나 봐요.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김효신: 먼저 육아휴직부터 시작하죠. 저번에는 육아휴직 6개월 늘어난 거 이제 늘어날 거다 이제 곧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실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1년 6개월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한이 좀 걸려 있어요. 이게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하셨더라도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6개월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6개월 쓰시려면 어머니가 6개월 쓰시려면 그냥 바로 6개월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분이 3개월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말이 나오는 게 그동안 육아휴직 안 썼는데 이거 쓰려고 3개월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여기서 현실적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부 맞돌봄 확산으로 6개월 더 연장해 주니까 각각 3개월씩 이상 사용했을 때만 적용해 주겠다. 그렇게 되고요. 여전히 만 8세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아이가 3학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효신: 네 저기 3학년이면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서 만 8세 이하여야 돼요.

◆박귀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육아휴직이죠. 지난번에 자녀 나이가 12세로 늘어난 건 뭐였죠?

◇김효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과 학년이 상승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만 12세 이하까지

◆박귀빈: 육아휴직은 그대로군요. 자녀 나이는

◇김효신: 네.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은 동일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래 10일이었다가 20일로 늘어나는 거죠?

◇김효신: 네 맞아요. 10일 모두 사용하셨더라도 대신에 이신청 기간이 90일 이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배우자분께서 출산하고 나서 90일 동안 이 10일을 나눠서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일이 더 늘어나서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 신청 기간 90일 내로 있어야 돼요.

◆박귀빈: 그래요.

◇김효신: 그래서 출산이 벌써 연초에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90일이 넘기면 석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네 이 요건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박귀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기존 자녀 아이가 8세까지였는데 12세로 확대된 건 그대로네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김효신: 네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이게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지금도 연령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제 확대 됐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 기간 아직 사용한 게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두 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6개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에 대해서 2배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 연령이 10살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모두 사용했지만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곱하기 2에서 최대 2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자녀 연령이 만약에 한 10세인데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육아휴직 사용 안 하셨다고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 연령과 학년이 상향됐어요. 만 12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것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고 하면 재빨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부칙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했는데요. 지금은 관련 부칙을 사용해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해서 다 사용했거나 사용 안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시켜 확대돼서 그렇거든요.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거고 이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로 사용하실 수 그런데 이제 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더 확대 적용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근로를 단축 시간을 이제 단축해서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간다는 건데 일찍 이거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여전히 저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비례 적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이제 비례 적용을 완전히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로시간 단축됐으니까 단축된 시간만큼 연차 시간 부여해준다였는데 이제는 법 공포가 되었으니까 법 공포된 이후부터는 이제 모성보호를 사용해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 보호 근로시간 단축 사용해서 불이익 받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박귀빈: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김효신: 국무회의가 이번 달 15일 14일 날 다음 주나 계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공포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법령 개정안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얘기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아까 연차의 비례 산정을 없애는 것은 공포 후에 즉시 적용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해서 연차 비례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질문 2개만 짧게 갈게요. 청취자분께서 공무원 육아휴직 유급은 며칠일까요? 25년 기준으로

◇김효신: 공무원법은 별도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만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에서 육아휴직은 저는 잘..

◆박귀빈: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은 근로기준법을 하시는 분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는 육아휴직 사용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김효신: 육아휴직 사용하면 회사한테는 무급이죠. 그렇지만 이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는데요. 최대 25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받으시고요. 그다음 3개월은 230만 원인가 그다음에 160만 원인가 그렇게 상향됐어요.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이고 이 사후지급금으로 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75% 6개월 근속하고 나서 25% 받으시는데요. 이 사후지급금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법 3법 통과된 국회 통과된 내용 짚어봤고요.함께 통과된 것이 이른바 상습 체불 근절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핵심 내용이 뭐죠?

◇김효신: 반의사 불벌죄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동안 재직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직자에 대한 임금 체불 역시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귀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지연이자 그 부분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김효신: 원래는 이 지연 이자가 퇴직자의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못 해줬을 경우에 15일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직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저기 민법에 대해서 지연이자 5%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청구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박귀빈: 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그동안 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2005년도에 사실 임금 체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지와는 다르게 신고 취하하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 체불액 주겠다 아니면 빨리 지급받고 싶으면 신고 취하해라 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아야 될 체불 임금을 깎아서 받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없애주면 좋은 건데 지금은 그냥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거였거든 이거거든요. 여기서 명단 공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1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말하게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수고하셨어요.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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