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한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불륜에 빠지는 대화법 있다…리스 부부에 생긴 일 ▶ "아파트 23곳 싸다"…MZ가 쓸어담는 동네 어디 ▶ 병원서 성폭행후 살해된 여의사…동료들 무기한 파업 ▶ "10살 아들 사탕 뇌 됐다"…MIT 아빠 충격 목격담 ▶ 베드신 몸매 보정 거부한 여배우, 뱃살도 드러냈다 ▶ 구멍 뚫린 성종 무덤…"새벽 한 여성이 파헤쳤다" ▶ 한국인 남성, 태국 강물에 돈 뿌리고 투신…무슨 일 ▶ 남녀 충격적 행동, 10년간 프랑스 못 온다…뭘했길래 ▶ "金 박태준 우리 직원 아들이래"…6000만원 쏜 회사 ▶ "코로나 검사비 3만원? 안 받을래"…노인들 한숨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신림 노래방서 대낮 칼부림, 도우미 1명 숨져 24.08.14
- 다음글신림동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女…현행범 체포 24.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