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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간 尹과 통화한 스모킹건…김용현 비화폰 경호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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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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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년 넘게 수시로 통화했던 보안용 휴대전화를 15일 현재도 대통령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비화폰보안폰을 반납받았다. ‘압수수색에 응하지도 말고, 반납도 하지 말라’는 기존 방침을 거둔 것이다. 이는 경호처가 국무위원 등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정부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이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의 직통 연락에 사용한 핵심 창구였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평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지휘통제실에서 한 손에 군 비화폰, 한 손에 정부 비화폰을 들고 계엄군에 지시를 내렸다. 이중 군 비화폰은 경찰이 지난 12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 비화폰이 주로 군 내부 소통에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호처가 가진 정부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모의 단계부터 계엄 당일까지의 소통 흔적이 담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가 이 폰을 통해 전달됐을 확률이 높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정부 비화폰은 한동안 국방부가 보관했는데, 기기 관할이 경호처인 탓에 압수수색을 피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신고한 직무상 비밀’111조 등에 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호처는 이날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김 전 장관이 계엄 전후로 사용한 주요 휴대전화는 최소 4종류로 추정된다. 계엄 당시 사용하던 개인 폰①, 계엄 해제 뒤 교체한 개인 폰②, 군에서 지급한 군 비화폰③, 정부경호처에서 지급한 정부 비화폰④ 등이다.

이 중 개인 폰①의 경우 이미 김 전 장관의 조력자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경호처 소속 A씨를 파기를 도운 조력자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세 차례 개인 폰②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같은 날 1시간 21분 뒤인 오후 6시27분 유심 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기기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서다. 이어 지난 6일 오후 10시28분에도 한 차례 더 다른 기기로 유심 칩을 옮긴 기록이 공개됐다. 통상 유심 칩에는 개인식별정보 외에 연락 내역 등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8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조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개인 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경찰 역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 폰과 PC, 노트북 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한 것도 많다”며 “전체적인 그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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