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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 뭐라고"…윷놀이 도박하다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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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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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판단 인정… 징역 35년 확정

quot;20만원이 뭐라고quot;…윷놀이 도박하다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
도박하던 중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 가슴, 팔 등에 화상을 입고 4개월 동안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을 자기 앞으로 돌려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고 난로가 B씨 쪽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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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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