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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차주? 관리소?…청라 전기차 화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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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8-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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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기차량, 안전성 충분히 갖췄나
차량 소유자, 권고치 초과해 충천했나
관리소 직원, 스프링클러 왜 차단했나



제조사? 차주? 관리소?…청라 전기차 화재 책임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 주민들의 보상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화재 당시 벤츠 전기차가 보존 상태의 결함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피해를 얼마나 키웠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87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79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장 내부의 수도관과 설비들이 녹아내려 단전·단수가 발생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 차주 보험사, 아파트 관리소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에 따라 책임 주체 결정될 듯


화재의 시발점이 된 벤츠 전기차가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차량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전기차는 충전 중이 아닌 주차된 지 59시간 만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재는 배터리의 결함이나 차주의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 사고를 일으킨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은 EQE 350 모델로,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중국명 푸넝커지·孚能科技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시스는 2009년 말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 설립된 배터리 기업으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CATL·BYD 등과 달리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벤츠 이전 파라시스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 베이징차는 지난 2021년 배터리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뒤 파라시스와 결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벤츠 전기차의 결함이나 배터리 문제로 화재 원인이 밝혀진다면 차량의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차주의 부주의로 인해 그의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도 있다.

벤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 권고 충전량을 8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이 권고치를 초과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입증될 경우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

반면 차량 결함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벤츠와 차주는 피해 보상의 책임 주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결로는 2016년 7월 발생한 창원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이 있다.

당시 화재는 SM3 차량내연기관에서 발생했으며, 아파트 측은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차주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측이 차량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 점, 주차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차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주가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주의 차량에 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차량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조사와 소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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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2024.08.08. dy0121@newsis.com





관리소 직원, 스프링클러 차단…손해배상 가능성도


이번 화재에서 피해가 크게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파트 관리소 측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작동을 임의로 막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진화를 돕는 중요한 장비지만, 관리소 직원이 이를 막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불길이 급속히 번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정지 버튼을 누른 5분만인 오전 6시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앞선 오전 6시12분께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리소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관리 부실이 피해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만큼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벤츠 전기차의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제조사와 보험사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확대가 인정된다면 관리소가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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