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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신내역 확보로 얼개 완성한 공수처…군인들 입 여는 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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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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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9월 尹 통신기록 확보
수사외압 수뇌부 소통 재구성 가능
"통화 기록일 뿐... 진술 끌어내야"
尹 통신내역 확보로 얼개 완성한 공수처…군인들 입 여는 게 과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큰 산을 넘어섰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을 통해 대통령 그림자를 간접적으로만 비춰볼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통신내역을 직접 손에 넣으면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 동안 연락했다는 사건의 얼개만 드러났을 뿐, 해당 통화 등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나 지시가 오갔는지를 관련자 진술로 확인해 빈틈을 채워넣는 작업이 남아 있다.

현직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 첫 사례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통신영장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첫 사례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휘말린 지난해 7월 19일 이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기록을 경찰로 재이첩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9월 중순까지가 대상 기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같은 기간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은 공수처가 이미 확보한 사건 관계자 통신내역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는 상태다. 박 대령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내역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박 대령이 상부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이후부터, 군검찰이 이를 다시 회수한 오후 7시 20분까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①낮 12시 7분4분 5초 ②낮 12시 43분13분 43초 ③낮 12시 57분48초 등 총 18분 36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④오후 1시 25분부터 임 전 비서관과 4분 51초 통화했는데, 임 전 비서관은 그 직후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알렸다. 그 이후오후 1시 51분 이뤄진 경북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은 "사건 접수가 아직 안 돼 기록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방부 검찰단과 상의해 회수를 결정했다. 박 대령 사건 이첩이 기록 회수로 뒤집히는데 윤 대통령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의 남은 과제는

다만 공수처는 초반의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일 뿐, 앞으로도 여러 난관을 뚫어야 한다. 이미 사건 관계자 대부분의 통신내역이 확보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 채 상병 사건에 관해 구체적 내용까지 의견을 주고받은 직접 증거가 드러나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관련자의 진술 또는 대통령과 통화 후 남긴 메모 등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공수처의 남은 최대 과제다. 하지만 이 인물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임 전 비서관 등은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 업무가 대면 보고를 통해 이뤄지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통화 기록이 일부 나온 지난해 8월 2~8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난 기간이다. 휴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일 뿐, 평소에는 대면이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등으로 보고·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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