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문다혜씨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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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땐 중형 가능성
문다혜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문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본인의 캐스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TV조선
만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문씨에게 중형重刑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의 한 사거리에서 한 운전자가 취기로 혈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7%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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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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