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처가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공무원 3명 무죄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작년 10월3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원 A씨가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사 ESIamp;D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은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실시계획 지정권자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 사안이므로 피고인들이 양평군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오를 벗기 위해 보고서를 누락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amp;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해 왔다. ESIamp;D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54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김 씨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두 칸 차지한 차주에 항의하자…"왜 밤 늦게 전화질하냐" 24.08.14
- 다음글비계 삼겹살보다 심하네…제주도서 제주산 돼지고기 믿고 먹었는데 속았... 24.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