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소송 가면 이긴다…"협회 규정, 구시대적이고 비례원칙 위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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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금메달 안세영, 5일 협회서 규정한 국대 은퇴시 국제경기 출전 불가 조항 지적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반면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췄다.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선택에 의해 국제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안세영이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샤펠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김경수 복권, 정치적 셈법…좀 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5] ☞"김호중, 사후 대처 좋지 않아…피해자 탄원서 효과 제한적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74]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전 연기…선고 기일까지 잡혀 결과 바뀌진 않을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73] ☞"임종석, 혐의점 발견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文 간접적 압력 여부 조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2] ☞"이원석 임기 2년, 가장 잘한 것은 보이스피싱 수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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