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워"…10일 된 아기, 트렁크에서 죽도록 버려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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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7~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를 벌여 다음날 이들을 붙잡았다. 친부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피해 아동을 담은 쇼핑백을 그대로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은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며 "트렁크에 아이를 보관한 뒤 배변 냄새 등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B씨가 진술한바 피고인이 차량 내 피해 영아가 방치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병원에서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같이 믿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공범인 B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영아살해죄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발생한 사안으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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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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