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급출발에 80대 숨져…스톱 없는 난폭 운전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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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급가속·급정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당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고가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해당 기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12일 오전 10시 46분쯤 문래역 인근 정류장에 멈춘 지선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가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연 채 급출발하자, 피해자는 버스 계단에서 추락해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감시 카메라 화면엔 피해자가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를 시작했지만 버스는 그가 두 발을 땅에 완전히 딛기도 전에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버스 뒷바퀴에 깔렸고, 승객들이 “멈춰요, 멈춰” “사람이 떨어져 깔렸다”고 소리를 지른 뒤에야 버스 기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성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업 종사자는 승객 승하차 시 전후방을 살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다. 특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중인데도 문을 연 채 버스를 급출발했고, 완전히 내리지 못한 승객은 계단에서 추락해 뒷바퀴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시내의 한 버스 공영 차고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2019~2023년 5년간 접수한 버스 난폭 운전 관련 민원은 428건. 이 중 절반 이상인 219건51%이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러짐·넘어짐’이 282건65.9%, ‘부딪힘’이 61건14.3%, ‘눌림·끼임’이 58건13.6% 이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민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부터 ‘난폭 운전’ 키워드로만 “급출발 덕에 다칠 뻔했다” “난폭 운전으로 관절 나간다” 등 민원 2650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11개 노선 23대와 마을버스 14개 노선 28대를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 100㎞당 62.6회꼴로 급출발·급정지 등 위험 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선 버스 기사들은 “배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우리도 억지로 난폭 운전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교통 체증·사고 등으로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심하면 징계까지 준다고 한다. 승객 승하차 안전 교육을 일선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번 사고 버스 기사도 수시로 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에 그친다고도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유능한 기사는 무조건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선 승차 승객이 완전히 차내에 자리를 잡고 하차 승객이 정류장에 내려 안전을 확보한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뒤에야 버스·택시 등이 출발하는 모습이 일상적이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후진적인 ‘빨리빨리’ 대중교통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며 “배차 시간 준수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임을 전체 사회 구성원이 인지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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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강우석 기자 butbeautiful@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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