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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 상습불법운전 의혹…예전 차량 쏘렌토부터 과태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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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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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인 캐스퍼까지 압류 딱지

조국 “스스로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탓에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 역시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애마’로 통했던 2010년식 쏘렌토R이다. 통상 과속,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문 씨가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8일 문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과태료 체납으로 이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자동차 압류란 소유주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과태료 미납 등의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류를 당한 차주의 차량이 변경될 때 바뀐 차량에 ‘대체 압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상습 위반율이 높은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가 압류로 이어지는데 이들 항목의 과태료는 10만 원 이내다.

캐스퍼 압류는 문 전 대통령 차량이었던 쏘렌토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문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쏘렌토를 양도받고 올해 4월까지 운전했다. 이 기간 발생한 과태료를 체납하면서 이후 양도받은 캐스퍼 차량에까지 ‘압류 꼬리표’가 따라온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후까지 10년 넘게 이 차량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가 5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러 교통법규를 어긴 의혹도 커지고 있다. 현장 인근 CCTV를 살펴보면, 문 씨는 남의 자동차에 탑승하려고 수차례 시도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 신호위반을 하고 음주사고를 냈다. 그 전에는 정차만 가능한 구역에 7시간가량 불법주차하기도 했다. 술에 너무 취해 술집 점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테이블을 내려치며 “술을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딸 대신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발언이다.

전수한·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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