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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월급 10만 원 깎여"…또 배송기사가 통째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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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10-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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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신선식품 배송업체에서 배송 도중 일부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배송 기사들에게 모든 걸 다 배상하도록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보 내용 저희가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한 달 정도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기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아시스마켓 배송기사 SBS 8뉴스, 지난해 7월 4일 : 파손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기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 주문가격의 반값해서 3,4,5월 45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오아시스마켓 협력업체에서 새벽 배송업무를 하는 A 씨.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끝내야 해 마음은 급하지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A 씨/배송기사 : 던져서 터졌다 그러면 혹시라도 통째로 다 물어줘야 하니까….]

배송 중 파손이 생길 경우 전체 주문액수를 기사에 배상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지난해 SBS 보도 후 중단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매달 많게는 몇십만 원씩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식입니다.

[A 씨/배송기사 : 억울하죠, 하루 밤새서 일하고 나서 그 하루 일당을 그냥 변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급여받을 때 되면 페널티벌금가 나와 있어요. 다달이 거의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어떤 물품을 파손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 데다, 배송 물품도 송장에 나와 있지 않아 미리 주의하기도 어렵다는 게 배송기사들 주장입니다.

[B 씨/배송기사 : 금액만 나올 뿐이지, 부분적으로 계란이 몇 개 깨졌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기사님들도 5만 원이 차감됐다, 그러면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당시 오아시스마켓 측은 포장 상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겉포장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시킨 계란은 계란만 배송됐지만, 다른 곳에서 시킨 계란은 파손을 막기 위해 포장재에 겹겹이 싸인 상태로 배송됐습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측은 오배송과 고의 파손 등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송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보도 후 한 달 유예기간을 뒀는데, 파손이 빈번히 발생해 부득이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계란의 경우 속포장은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심사 결과 갑질 논란은 무혐의 처리됐는데, 배송기사 피해 부분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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